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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법률 개정 「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」 23.7.21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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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23회 작성일 23-05-15 11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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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되어 23.7.21 부터 시행됩니다. 

개정 된 법령에는 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 
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 <신설 2021. 7. 20.> 



관련 내용 확인 하실 수 있도록 법령 전문 및 일부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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