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SAFETYLAB

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지역별 설치 사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11회 작성일 20-01-16 11:05

본문

2018년 10월 16일부터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.

'하차 확인 장치'는 통학버스 차량 뒷편에 부착된 벨과 경광등 등으로 구성되고,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뒷편까지 이동하며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해제되는 방식입니다.
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)
단속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부터 단속됩니다.


[납품 설치 사례]

서울:강서구,양천구,구로구

인천:계양구,부평구 등 / 인천학원총연합회

경기:부천시,부천시학원연합회,시흥시,김포시,안산시,파주시,안양시

강원:춘천시,원주시,동해시,강릉시,고성군,양양군,인제군,횡성군 등/ 강원도 학원 총연합회

충청:세종시,당진,평택,아산,제천 등 / 충남학원연합회

광주,전라:광주 서구,목포,광양,전주,완도,무안 등

대구,경북:대구 수성구,달서구,북구,안동,예천,김천,문경,점촌,봉화 등

부산:해운대구,중구,북구 등


c1845fcc464946f68f998b436179fdaa_1579245915_9801.jpg
c1845fcc464946f68f998b436179fdaa_1579245915_9448.jpg
c1845fcc464946f68f998b436179fdaa_1579245915_91.jpg
c1845fcc464946f68f998b436179fdaa_1579245915_8726.jpeg
c1845fcc464946f68f998b436179fdaa_1579245915_8139.jpeg